반복되는 외국환거래 위반… 금감원, 은행권에 '핵심설명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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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외국환거래 위반… 금감원, 은행권에 '핵심설명서' 배포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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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 담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처분 △금전대차 △증권거래 등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1100~1300건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426건·54.2%), 금전대차(93건·11.8%), 부동산(81건·10.3%), 증권거래(41건·5.2%) 등이 81.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이 정형화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하고 전 은행권에 배포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홍보 대상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점 창구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고 이행 방법 안내→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러한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은행권 외국환업무 실무자 대상 간담회도 열어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향후 금감원은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이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했다”며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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