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 담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처분 △금전대차 △증권거래 등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1100~1300건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426건·54.2%), 금전대차(93건·11.8%), 부동산(81건·10.3%), 증권거래(41건·5.2%) 등이 81.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이 정형화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하고 전 은행권에 배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