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오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간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못했다. 이에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며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