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
21일 남양주주시는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409억 원 중 816억 원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1,755명)으로 체납액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액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신설한 체납기동팀을 활용해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안내 및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무재산·폐업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를 실시 할 예정이다.
김혜정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며 “특히 납세자의 협조가 공정한 세금 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만큼, 모든 시민께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