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엄 위헌논란… 촛불시위 재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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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엄 위헌논란… 촛불시위 재현 전망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2.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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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용·절차 중 위헌 소지 조항 다수 발견·지적
법조계·학계 포함 尹 대통령 탄핵 사회운동 번질 전망
지난 3일 불거진 계엄 선포 관련 위헌논란이 불거지며 촛불시위가 재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이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일 불거진 계엄 선포 관련 위헌논란이 불거지며 촛불시위가 재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이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비상계엄 내용과 절차 등에 따른 위헌논란이 불거지고, 향후 촛불시위가 재현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3일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4일 전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 관계자는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등의 후속조치는 청구인 집회를 비롯해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인간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호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명백한 위헌·무효”라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자신에게 반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뒤 국회와 법원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이자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 계엄법 제2조 5항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8시께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계엄법 제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계엄법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위헌 요소는 있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언론에 대한 조치 규정은 있지만, 국회 관련 근거는 없다. 이날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적 결사, 집회와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명시됐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할 수 없음에도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헌법 위반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학계에서도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포고령 제1조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부분이며 이는 계엄해제 요구권을 지닌 국회를 통제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에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부와 법원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는 빼고 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점과 군대가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막고자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으며 국회의원 진입 자체를 막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경찰이나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걸 막고 국회가 열리는 걸 방해하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모두 헌법 위반이며 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사태가 아니었음에도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지만, 향후 尹 대통령 탄핵 사회운동이 번질 것으로 점쳐진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교수는 “尹 대통령의 설익은 결정이 정쟁의 파도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며 “환율과 주식이 출렁이며 국민 삶(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저신뢰 현상이 증폭될 것”이라고 사회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와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게 확실하며 내란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 내일 당장 수사가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의원의 국회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한 셈”이라며 “이번 계엄선포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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