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용·절차 중 위헌 소지 조항 다수 발견·지적
법조계·학계 포함 尹 대통령 탄핵 사회운동 번질 전망
법조계·학계 포함 尹 대통령 탄핵 사회운동 번질 전망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비상계엄 내용과 절차 등에 따른 위헌논란이 불거지고, 향후 촛불시위가 재현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3일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4일 전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 관계자는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등의 후속조치는 청구인 집회를 비롯해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인간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호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명백한 위헌·무효”라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자신에게 반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뒤 국회와 법원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이자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 계엄법 제2조 5항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8시께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계엄법 제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계엄법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위헌 요소는 있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언론에 대한 조치 규정은 있지만, 국회 관련 근거는 없다. 이날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적 결사, 집회와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명시됐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할 수 없음에도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헌법 위반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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