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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절도 사건 피고인의 범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직접 현장검증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배심원들의 사실인정 판단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증은 재판의 연장이기에 녹화·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 마사지숍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찾기로 했다.현장검증은 다음달 13일 오후에 실시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등과 함께 A 마사지숍을 살펴본 후 법원으로 돌아와 평결·평의·토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