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가 1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량음해문자인 ‘검찰 고발 연루기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2일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구리경찰서 선거전담반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백 후보 선대본부는 "선거용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인 발송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백후보측이 밝힌 대량음해문자는 지난 1일 오후부터 발송된 031-552-0223번호로 '구리선관위 출마포기 매수 시도 검찰 고발 백경현후보 연류조사중"이라는 문자다.백 후보측은 "지난 1일 3시경부터 발송된 대량음해문자인 백경현 후보에 대한 검찰연루조사는 지난 5월 22일 한겨레 신문의 기사로 백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또 "6.4지방선거 임박해 악성음해용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볼때 도주 잠적의 가능성이 다분해 심사숙고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고소장 접수배경을 설명했다.백 후보측은 “구리시민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대량음해문자에 혼란스럽지만 검찰에 고발된 적이 없으며 검찰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는 “법의 냉엄한 판단을 받는일만 남았다‘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현혹하려하는 것이 그들의 발등을 찍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백 후보측은 “한 후보측이 월드디자인시티와 카지노도박도시 중 어느것을 택하겠냐는 선거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카지노도박도시’ 주장에 대해 어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그 카지노도박도시를 말했는지 선거공보물을 찾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