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남자 유혹한 뒤 1억 5000만원 가로챈 4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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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며 남자 유혹한 뒤 1억 5000만원 가로챈 40대 주부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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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윤희은 기자] 결혼하자며 이혼남을 유혹한 뒤 1억5000만원을 챙긴 40대 노래방 도우미가 구속됐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은 40대 노래방도우미 A씨를 혼인을 빙자한 사용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남편과 자녀도 있는 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경 충북 음성군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이혼남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5000만원을 갚아주면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유혹해 B씨로부터 현금카드를 얻는 데 성공했다.

A씨는 B씨가 4년간 해외근로와 사고로 인해 받은 재해보상비 1억5000만원을 세 차례에 거쳐 자녀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곧바로 출금,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다 B씨와 대질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다만 호의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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