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윤희은 기자] 결혼하자며 이혼남을 유혹한 뒤 1억5000만원을 챙긴 40대 노래방 도우미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경 충북 음성군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이혼남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5000만원을 갚아주면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유혹해 B씨로부터 현금카드를 얻는 데 성공했다.
A씨는 B씨가 4년간 해외근로와 사고로 인해 받은 재해보상비 1억5000만원을 세 차례에 거쳐 자녀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곧바로 출금,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다 B씨와 대질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다만 호의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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