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 구의원 사무장 A(31)씨와 금품을 요구한 자원봉사자 B(63,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는 지역에서 부녀회장을 하며 알게 된 인맥으로 지인들을 끌어모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 금품 등 대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사무장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B씨에게 5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제135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남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됐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고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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