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재정비해 기존 대상민원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약식서류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번에 남양주시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적용받게 되는 민원은 7개부서 10종 민원이다.▲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이다.대상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추후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남양주시 민원총괄관은 "이번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전상담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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