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강제하면 오히려 서비스 후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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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강제하면 오히려 서비스 후퇴할 것”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7.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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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발급시 유효기간 명시로 문제 해결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용카드사가 포인트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규제가 오히려 부가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내놓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연구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결국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소비자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입법예고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연구원은 현재 5년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익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사용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기업을 통한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KDI가 최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763명(76.3%)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꼽았다.한편, 연구원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봤다.금융당국이 2010년 4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이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평균 유지기간은 2006년 4년2개월, 2007년 3년7개월, 2008년 2년10개월, 2009년 2년11개월이었다.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에는 의무유지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혜택을 줄인 경우가 2010년 2개에서 지난해 30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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