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발급시 유효기간 명시로 문제 해결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용카드사가 포인트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규제가 오히려 부가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내놓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연구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결국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소비자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입법예고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연구원은 현재 5년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