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후보자 절반 이상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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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 후보자 절반 이상 ‘전과자’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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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력행위’ ‘뇌물수수’ ‘사기 혐의’ 등…첩첩산중

▲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인근 고가차도에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알리는 깃발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이 전과기록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돼 도마에 올랐다.

13일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55명 중 30명(55%)의 재보선 출마 후보자가 1~5회에 해당되는 다양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 등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사기,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의 전과 기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지역의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자는 2009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광주 광산을의 양창석 무소속 후보자는 1993년 ‘뇌물수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처분이 판결됐다.이 중 가장 많은 5차례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등으로 ‘5번’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후보는 배임 등에 대해선 2013년 1월 형집행면제 특별복권됐다.다음으로 4차례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같은 지역구의 강백수 무소속 후보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어 경기도 김포에 출마한 이재포 무소속 후보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는 김제식 새누리당, 조한기 새정치연합, 박태권 무소속 후보 등 출마한 3명의 후보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주로 논의가 됐던 병역과 관련, 병역 의무 대상자인 46명의 후보 중 6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면제나 제 2국민역 처분 등을 받은 미필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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