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4년 만에 두배로 ‘껑충’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하면서 4년 만에 상속. 증여세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증시 침체기에 주식 증여를 늘리는 경향을 보여 부의 이전에 따른 비용 줄이기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증여세가 1조841억원, 상속세가 7천341억원 등 모두 1조8천182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에 증여세 5천184억원과 상속세 4천300억원씩 9천484억원이 걷혔던 것에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92%가 늘어나는 셈이다. 2001년 이후 상속, 증여세 규모는 2002년 한 해 조금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의 세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천484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는 2002년 8천561억원(증여세 4천793억원,상속세 3천97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3년 1조3천150억원(8천297억원, 4천85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 1조7천82억원(1조1천199억원, 5천883억원), 2005년 1조8천182억원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증여세 1조3천768억원과 상속세 8천215억원씩 모두 2조1천983억원이 걷히면서 상속.증여세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돼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근거가 법적으로 대폭 강화된 데 이어 재산가액 상승이나 부의 이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 추이를 보면 부의 이전에 따른 비용 줄이기에도 애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최대주주들의 주식 증여(상속 포함) 금액은 2001년 2천72억원, 2002년 4천485억원, 2003년 1천674억원, 2004년 3천972억원,올 상반기 717억원 등이었다. 증시가 상승곡선을 그린 2003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04년 조정국면에서 급증세로 돌아섰고 랠리를 펼친 올 상반기엔 다시 급감, 주가가 낮을 때 증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무상이전하는 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것도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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