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사용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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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 사용 행정예고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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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인공감미료 ‘사카린’ 사용이 허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가량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국내에서 60~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그러나 70년대 캐나다에서 유해물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 끝에 90년대 국내에서 사카린 사용 가능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최근 이 같은 사카린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캐나다 연구결과는 대량 사카린을 매일 쥐에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2010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국내에서 사카린은 그간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으로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로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사카린에 대한 사용 대상을 확대한 것.사용허용량은 kg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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