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승합차량 등으로 유권자 동원하는 행위 집중 단속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7·30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7일 선거전 막바지에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특히 재보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과 후보자 측이 선거 당일 승합차량 등으로 유권자를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하고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선관위는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