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를 통한 내란범죄 계획, 1심 12년형 너무 가볍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2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의 주도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지하혁명조직(이하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총책으로 조직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주도적으로 음모했다”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이날 검찰은 공판에서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15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로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와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석기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제시 증거 대부분이 모두 조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의원 등 총 7명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17일 1심 결과로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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