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전자계산서 발급 단계적 의무화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정부가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인 공평과세의 추진전략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신규 세원 발굴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됐다.6일 기재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공평과세 중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된다.이번 2014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개선된다.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를 축소한다.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추진된다. 오는 17년 12월 31일까지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또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해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단,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