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최근 발생한 ‘육군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민 이병은 2010년 3월22일 입대해 제5기갑여단 정비근무대 근접지원중대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다 같은해 7월10일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조사결과 민 이병이 자살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모 병장은 소속중대 생활관에서 민 이병에게 군인복무규율 낭독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이병답게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질책한 데 이어 자살 전날까지 총 4회에 걸쳐 암기강요, 욕설 및 질책을 했다.
이 밖에도 상병 2명은 6월말부터 민 이병이 숨지기 직전까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암기강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에게는 각각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
중대장과 근무대장 등 소속중대 간부들도 민 이병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지만 전입당시 형식적으로 면담 1회만 진행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징계처분 됐다.
법원은 민 이병이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이 생겨 심화됐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결론냈다.
민 이병 유족들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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