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세종점 강행' 홈플러스에 과태료 부과 검토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홈플러스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 지난 13일 세종점 개점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14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사업 개시 이행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상향, 홈플러스가 다시 또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중기청은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만약 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 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앞서 중기청은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