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즉각 항고…"법적 절차 끝까지 밟을 것"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1년 넘게 LG전자의 위장 도급과 위장 거래 탈세, 인건비 지급 거절, 영업권 강탈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한 블로거에 대해 LG전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건이 지난 연말 서울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230여일째 여의도 LG트윈빌딩 주변을 근거지로 보도내용 등을 담아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 및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여러곳에 블로그를 개설해 집회 관련 소식을 매일 포스팅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해 7월 김 대표가 플래카드와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8월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김종혁 대표는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관련 재판을 진행중이며, 일단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LG트윈빌딩이 멀리 보이는 여의도공원과 MBC본사 주변을 오가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종혁 대표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리고 이를 30일 통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무혐의 처분에 대해 LG전자 법무지원그룹 관계자는 8일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일 서울고검에 항고를 재기했다”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항고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대응 수단을 끝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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