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생기면 평균임금 최대 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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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기면 평균임금 최대 12% 오른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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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지 논문 “29인 이하 이하 사업체는 영향 없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중간 규모 이상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평균임금이 최대 12% 가량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과의 임금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14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논문은 통계청의 2004∼20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2006∼2008년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통해 노조 설립 전과 노조 설립 후 기업의 임금·생산성·고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은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고, 노조의 영향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였다.다만, 노조의 평균임금 상승효과는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문은 “사업체 규모별로 사용하는 생산 기술에 차이가 있고 중·대규모 기업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노조에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중·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높아 노조의 협상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평균임금 상승 효과와 달리,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를 3% 안팎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조 설립 이전에도 사업체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규모의 증가가 모두 노조의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논문은 밝혔다.종업원 수 2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측면에서도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의 영향이 0 혹은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29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논문은 “노조가 사업체 임금은 확실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를 노조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며 “노조가 생산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긴 시간을 포괄하는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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