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분규 54% 증가...임금피크제 도입은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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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사분규 54% 증가...임금피크제 도입은 ‘미적지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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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임금 인상률 4.1%…근로 손실 일수 65만1천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국내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 대비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전년보다 39건(54.2%) 늘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65만1000일로 1만3000일(2%) 증가했다.
임금 결정(타결)률은 82.5%로 전년의 80.6%보다 약간 높았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곳 중 8173곳이 임금 협상을 끝냈다.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3.5%)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상승했다.고용부는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인상률의 조정 등을 통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사 간의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1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특히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산별 중앙교섭 합의 이후 개별 은행 노사끼리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수협을 비롯해 18개 은행 중 11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은행은 광주·전북·경남·우리·하나·국민·기업·외환·산업·수출입은행 등이다.반면 신한·SC·씨티·농협·대구·부산·제주은행 등 7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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