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보법 개정안 입법 예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 3자가 입은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가 화재 뿐 아니라 폭발, 붕괴 등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했다.화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000㎡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 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넓혔다.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 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가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청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 폭발, 붕괴 등과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업무분야 넓혔다.
또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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