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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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수혜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5.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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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유일, 3월부터…자동으로 1억원까지 보장

▲ 노원구가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민 58만2060명이 보험수혜를 받게 된다.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노원구가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1억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2015년 1월말 현재 노원구 인구는 58만2060명이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다.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보장내용은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마을공동체복원의 다섯 번째 걸음으로 ‘녹색이 미래다’운동을 3월부터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한편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반(월,화)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외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동안 자전거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에너지 전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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