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공직자윤리법 피하려 금융결제원 임원 임기 조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노조가 한국은행의 유관기관 경영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은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임기가 남아있는 현직 임원을 강제로 사퇴시키며 한은 출신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4년 7월 관피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은의 유관기관인 금융결제원 임원 임기를 사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1년 연장시킨 바 있다. 현직 임원을 사퇴시키며 한은 출신 낙하산 인사를 선임한 일은 지난 2월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도 그대로 벌어졌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금융결제원은 인사와 기획의 중책을 맡고 있던 임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진행 중이던 경영 현안들을 정리하지 못하며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도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인사에는 정부 유력 인사의 학연이 적극 활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을 통합해 설립을 추진 중인 금융보안원 초대원장 내정자 역시 동일 인사의 학연을 통해 내정됐다는 의혹이 이는 만큼 절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한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기를 요구하며,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치 낙하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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