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불법 취득한 하이닉스 제조본부장 D씨(51)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사의 핵심기술을 불법유출한 삼성전자 과장 E씨(37)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52건을 포함한 삼성전자 핵심기술 총 94건을 빼돌린 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역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4건 등 삼성전자 핵심기술 총 9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사 직원에게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개발계획 등 총 11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모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후발주자가 기술 격차를 줄여 발생할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기술을 유출한 뒤 A사로 옮긴 F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 사건에 자사 직원이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어 "영장심사 시 구속사유로 적시된 기술은 구리 공정 관련 정보인데, 입수시점인 지난해 5월에 우리는 이미 뉴모닉스와 협업을 통해 구리공정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 이관까지 마쳤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구리공정은 사용물질과 특성, 장비 구성 등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실제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전혀 활용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A사가 수집한 정보 중에 하이닉스 관련 정보도 있었다는게 확인됨에 따라, A사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A사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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