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차 소송 제기, '1, 2차 항소 진행'
보소연 '생보사 30조 수익, 13만 피해자 울분만 쌓여?[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백수보험 피해자들이 또 한번 대규모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과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백수보험공대위)는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30조에 달하는 백수보험의 대규모 자산운용 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며 6개 생보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지급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5일 1,2차 백수보험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백수보험 피해자 1천800백여명(청구금액250억원)과 함께 교보, 대한, 흥국 6개 생보사를 상대로 3차 공동 소송에 들어갔다.
백수보험 공동소송은 1차로 (2004.4.8)은 303명이 확정배당금 청구 44억, 2차 (2005.1.24) 362명이 59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3차 소송에서 1천789명이 250억원을 청구하면서 백수보험 원고 2천454명에 청구금액 합계가 354억에 이르는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이다.
보소연에 따르면 교보, 대한, 흥국, 알리안츠 등을 비롯한 6개 생보사가 그동안 백수보험을 판매해서 거둬들인 운용수익은 총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80년 1980년 9천880억원이었던 생보사의 자산이 2004년에는 210조원으로 200배 이상 성장했다고 보소연은 밝혔다.
보소연은 "생보사의 성장과 백수보험으로 거둬들인 운용수익 등은 대부분 계약자의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이다" 며 "6개 생보사는 백수보험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이라도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3차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준비해왔다" 며 "아직도 잔여 피해자가 13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가슴속에 울분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한 것이다" 고 설명했다.
백수보험은 동방(현 삼성).대한교육(현 교보).대한생명 등 6개 생보사가 1980년부터 82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는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해 주고 당시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 13%(당시 시중금리는 25%안팎의 고금리상황)는 '확정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10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다.
월 3~9만원씩 3~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55살 또는 60살 이후 사망시까지 해마다 600만원~1천 만원 수준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솔깃한 광고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후 금리가 떨어지자 약관의 단서 조항을 이유로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백수보험 피해자들은 "확정배당금은 전년도말 책임준비금에 정기적금이율에서 예정이율을 뺀 금액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보험사들은 이를 두고 수 천 만원의 예시표 밑에 작은 글씨로 단, "확정배당금은 증감(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놓고 금리가 인하돼 확정배당금이 한푼 ["0"원] 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하자가 없다고 변명해 왔다" 며 "이는 예정이율(이상품은 12%)이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그 이하로 정기적금이율이 떨어지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들은 "보험사는 바로 이 예정이율을 보험사 내부문서인"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숨겨 놓고 알려주지 않고, 정기적금최고이율로 부리된다는 것만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다" 고 비난해 왔다.
결국 불만이 계속된 결국 백수보험 피해자들은 지난 2004년, 2005년 1,2차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제기됐던 1차 공동 소송 1심에서는 가입자들의 일부가 승소판결을 받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삼성생명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낸 확정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원~400만원씩을 지급하라" 고 지난 9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생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가 패소해 가입자 및 보험사 양측 모두 항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현재 5개 생보사를 상대로 모두 항소에 들어가 있다" 고 설명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가 일부 승소했지만,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역시 항소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현재 1차 소송은 2심, 2차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며 여기에 이번 3차 소송까지 접수된 상황이라 앞으로도 생보사와 백수보험 피해자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경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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