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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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보험 출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4.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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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로 한 ‘교육비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 상품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세~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한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가입금액 1억원을 기본형 기준으로 가입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도 장점이다. 자녀가 21세에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 간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최소 1억 92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 주요 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 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를 위한 특약도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암진단, 향암약물⋅방사선치료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으로 진단될 경우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부가할 수 있다.또한 고객의 필요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 없이 부분 전환이 가능하다.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교육비받는변액통합종신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62세, 자녀 0세~18세까지다. 35세 남자가 5세 자녀와 함께 20년 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을 기본형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13만1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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