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늑장대응 등 전자상거래법·쇼핑몰 내규 위반사례 잦아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 송 모(30)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했다. 그런데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배송 문의를 한 송씨에게 돌아온 답은 ‘황당’ 그 자체였다. ‘재고가 없으니 상품 취소를 해 달라’는 것.11번가 측은 “판매자가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상품을 출고할 수 없다”며 “판매자에게는 별도로 ‘경고’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송씨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도 전산으로 재고관리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떻게 재고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이 일주일이나 지나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송씨는 롯데아이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7일 상품을 주문하고 이틀 후인 9일 배송상황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가 ‘판매불가’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송씨가 직접 판매자와 쇼핑몰 고객센터에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기니 주문한 지 5일이 지난 13일에서야 ‘재고가 없으니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서 5권을 주문한 지 5일이 지난 배송예정일에 ‘주문취소’ 통지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6000원에서 7030원으로 올라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측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미 주문을 받은 상품에 대해 취소통보를 하고 판매를 거절한 것이다.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품절 통보를 제때 하지 않고 환불을 미루거나 심지어 임의로 가격을 바꾸는 등 ‘제멋대로’인 판매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이 품절이 됐음에도 고객에게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