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도 외환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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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도 외환송금 가능해진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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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그동안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보험사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의 외화 송금 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인 외환송금을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가 든다.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된다.기업 거래로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돼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한층 간편해진다.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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