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 투자법령 영향력, 2년전보다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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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국인 투자법령 영향력, 2년전보다 25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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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호 수준도 낙후…르완다·잠비아보다 못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법령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 수준 역시 동남아, 아프리카의 중·후진국보다도 낙후됐다.1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64위로 2년 전(62위) 보다 후퇴했다.
투자관련 법령 수준은 86위로 2년 전의 61위에 비해 25위 낮아지며 크게 밀렸다.전문가들은 한국의 투자보호 노력이 과소 평가됐거나 론스타 사태 등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의 ‘금융자산 등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에서 64위를 기록해 싱가포르(2위), 홍콩(6위), 일본(11위), 대만(16위), 중국(50위)등 경쟁국들에 한참 뒤처졌다.한국의 재산권 보호수준은 르완다(28위), 잠비아(44위) 등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재산권 보호’ 부문의 1위는 핀란드에게 돌아갔다. 르완다와 바레인은 각각 28위와 29위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선두가 됐다.
인도네시아는 59위로 동남아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과 인도가 각각 72위와 73위, 베트남은 101위에 그쳤다.미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25위, 26위였다.한국은 ‘투자 관련 법령·규제가 FDI 유치·철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FDI법령의 영향력(Impact of rules on FDI)에서 86위에 머물렀다.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용’은 물론 말레이시아(11위), 중국(26위), 캄포디아(33위), 라오스(34위), 베트남(37위)에도 밀렸다.세부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노동시장과 조세·투자 부문 등에서 한국에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다. 또한 임금 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인 반면, 한국은 각각 61위, 81위에 머물렀다.조세·투자 유인력 부문은 4위(싱가포르)와 104위(한국)로 격차가 더욱 크다. 싱가포르의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17%와 20%로 한국의 22%, 38%에 비해 훨씬 낮다.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 시간 역시 한국이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의 그리스는 131위, 서방 6개국(P5+독일)과의 핵협상 잠정 타결로 투자가들의 기대가 높아진 이란은 132위를 기록, 꼴찌 베네수엘라(141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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