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거절 시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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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거절 시 과태료 제재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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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또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이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되며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도 폐지했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에 신고한 부수업무를 할 경우에도 사전신고 없이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대주주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억원을 물린다.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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