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 소송 남발 보험사 징계조치 높이고 배상 기준 도입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손해보험사 중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남발한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이었다고 3일 발표했다.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한 건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의 비율이다.BNP파리바카디프손보는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 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 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보험업별로 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으로 98건인 생보사(19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이는 손보사 평균 소 제기율이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 높은 수준이다.또한 분쟁 신청 전인데도 소송부터 제기해 놓는 점이 주목된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1만5698건) 중 분쟁 신청 전 소 제기 건수는 863건(98.1%)으로 분쟁 신청 후 제기된 소 건수(17개, 1.9%)보다 월등히 높다.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총 분쟁조정 건수 14539건 중 신청 전 소 제기율은 17.0%(18건), 신청 후 소 제기율은 83.0%(88건)이다.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금소원은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이 악화돼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해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려고 소를 남발하는 것이다.또한 영업 점포별 수지차율과 보험금 심사직원의 성과평과기준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소송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과태료 부과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감독당국이 나서 철저히 감독·조치하는 한편, 심사직원 성과평가기준을 고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국장은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을 당했을 때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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