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영업서 ‘선택적 동의’ 사항 관리소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회사들의 정보보호 및 고객관리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사들이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TM) 영업 등에서 고객정보 중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5월 TM 등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사항 중 ‘선택적 동의’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선택적 동의 사항은 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소개, 판매 등의 안내를 위해 5년간 보유 및 이용하고 당사 모집인에게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묻는 것이다.고객은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LIG손보, 농협손보 등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창구나 TM영업에서 알리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또 농협손보와 AIG손보가 외부에서 구입한 개인정보에 대해 각 개인으로부터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등 11개사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