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정보 부실 관리…고객 권리 우선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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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정보 부실 관리…고객 권리 우선시 해야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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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영업서 ‘선택적 동의’ 사항 관리소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회사들의 정보보호 및 고객관리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사들이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TM) 영업 등에서 고객정보 중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5월 TM 등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사항 중 ‘선택적 동의’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선택적 동의 사항은 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소개, 판매 등의 안내를 위해 5년간 보유 및 이용하고 당사 모집인에게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묻는 것이다.고객은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LIG손보, 농협손보 등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창구나 TM영업에서 알리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또 농협손보와 AIG손보가 외부에서 구입한 개인정보에 대해 각 개인으로부터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등 11개사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인 교보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해당보험에 가입해 있고, 동양생명은 현대해상, KDB생명은 메리츠화재의 해당 상품에 가입돼 있다.지난해 카드 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일정량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바 있다.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재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어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10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한편 보험사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와 더불어 고객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제3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보험회사 고객정보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설계사, 손해사정업체, 보험 대리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이용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에게 개인정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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