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무보·산은·건공·해건협·서보, 공동보증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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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산은·건공·해건협·서보, 공동보증 제도 도입한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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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할 방침이다.9일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을 비롯해 조남용 무보 본부장, 전태홍 산은 PF1실장, 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은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 협약서에 순차 서명했다.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특히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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