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다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1년 연장된다.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금융당국은 1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