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도 규정 모르고 월급에서 보험료 떼는 사례 있어 주의 요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만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회사가 이를 월급에서 떼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어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회사측 오류로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실제 국민연금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여기로(Q&A)’에 올라온 민원에는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이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떼가기에 자신이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체납자 신세가 됐다는 사례가 올라왔다.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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