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확대…해외 브랜드 가격인하 촉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든다.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인증 대상이 늘어나고 A/S 환경이 개선된다.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독과점 형태인 해외 특정 브랜드의 수입구조에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소비심리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이 30% 내리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직구를 할 때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특급탁송화물의 세금은 해외구매가격과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 과세운임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