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세원 양성화 담화문 발표
6개월 내 자진신고자 가산세·형사처벌 등 면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올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신신고한 뒤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준다.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을 받게 된다.1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6개월 내 자진신고자 가산세·형사처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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