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법정 싸움 예상했으나 짧은 시간 내 해결돼 뿌듯”
개봉동 33 번지 일대 기부채납 소송, 승소…8000㎡ 지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53억원에 이르는 구 재산을 지켜낸 구청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화제의 주인공은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남현숙 주무관(44·여)이 바로 장본인.공공용지 관리 담당인 남 주무관은 과거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잃을 뻔했던 구 재산을 지켜냈다.해당 토지는 구로구 개봉동 33번지 일대 지역으로 1968년 당시 소유주가 주택지경영사업 시행 인가조건으로 개설된 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던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고,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도로 관리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담당해 오고 있다. 이에 구로구는 1999년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남 주무관은 이 일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동돼 구로구의 소유권이 영구상실 될 것을 우려해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제기를 3월 결정했다. 마침 소유자의 상속인들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고 구로구도 곧 토지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들어갈 양상을 보였다.개봉동 33 번지 일대 기부채납 소송, 승소…8000㎡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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