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 1017억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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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 1017억 지불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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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8% 차지…과잉 추심 논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가 채권 추심을 맡으면서 과잉 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7000만원이고 이 중 22.8%인 1017억5000만원이 23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128억원), 미래신용정보(114억원), 나라신용정보(113억원) 등이었다.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출범 이후 서민들의 채무조정신청을 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채권추심회사는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도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많아질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여서 과잉 추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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