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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5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결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유지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라고 7일 담당부서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OECD국가 대비 저조한 공립유치원 수용률’과 ‘공립유치원 부족은 교육비 상승으로 학부모 부담가중’ 등의 근거를 들어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내 공립 단설과 병설 유치원의 취원률이 25.4%(2014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변경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적합성, 효율성,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가 왜 공립유치원을 축소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3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란 조문에서 “4분의 1”을 “8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