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天高馬肥(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천고마비의 원말은 ‘秋高塞馬肥(추고새마비)’로 대 시인 두보의 조부 두심언의 시에서 나온 말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한서’와 ‘흉노전’을 보면 추고새마비는 흉노족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을이 되면 말이 살찐다”는 의미는 말을 타는 흉노족이 활동하기 좋다는 것이고 흉노족이 곧 들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에 당시 중국인들은 풍요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하였다고 한다.이제 곧 겨울이다. 曲突徙薪(곡돌사신)이라 했다.말 그대로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미리 방지하라는 말이다.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경기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주택화재가 1,121건이나 발생하였다.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636건, 전기적요인이 270건, 기계적요인이 75건순으로 나타나 주거시설의 화재요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지난해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불감증이 화두가 된 이래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시설 화재요인에서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직도 사회 저변에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화재는 심야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사이 등 순간의 방심을 틈타 발생하는데 대부분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화재라는 것은 항상 작은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방심이 큰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그렇기에 법적 제도적 차원의 보완을 통해 국민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이런 차원에서 최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은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쉽게 표현하자면, 침실과 거실 및 주방 등 구획이 나누어지면 각각에 설치하여야 한다.올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1%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때 법이 시행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경보기) 하나만으로도 화재 피해 감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77년 보급률 22% 때 주택 화재 사망자가 5,860여명이었으나 2002년 보급률 94%에서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25년간 사망자가 매년 128명씩 감소했다.같은 사례를 영국에 적용하면 1988년 보급률 8%에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2001년 보급률 81%에서는 사망자가 486명으로 13년 동안 매년 18명이 감소했다.두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기초소방시설의 보급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겨울이 되면 소방공무원은 바빠진다.주택화재, 공장화재 등 각종 화재가 증가하고, 조난자가 속출하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뇌졸중, 심정지 환자들이 급증을 한다.이 모든 것을 소방공무원이 해야 하지만 주어진 인력으로 일일이 챙기기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다.이럴 때 국민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예고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