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수사중인 흉악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없는 현행 수사공보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향후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과 신상공개가 필요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라도 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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