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편의점 일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겁 없는 10대 4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침입해 둔기로 종업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3년을, B군(18)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새벽 2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 둔기 등을 들고 침입해 종업원(19)을 위협하고 현금 7만 원과 담배 등을 빼앗는 등 9차례에 걸쳐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공사장에서 절단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훔친 뒤 이를 이용 야간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불과 5일 동안 무려 9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은 그 형태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군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