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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천안함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0일 “국내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기도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동씨는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남파지시를 받고 지난 1월말, 2월초 각각 한국에 탈북자를 가장해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국정원 합동 심문센터는 이들의 위장 탈북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정확한 남파 목적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접선할 예정이었던 고정간첩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사정당국은 이들을 천안함 침몰 사태와 연관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