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위해 '포이즌 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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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위해 '포이즌 필' 도입 필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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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외국인 지분율 50% 초과 기업 67개…"현 방어장치는 비용·시간 많이 들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을 낮추고 그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코스닥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수도 41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55.36%), 이마트(54.59%), 포스코(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 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 한도 확대 등의 장치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현재 운용되는 방어장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가조작 등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적대적 M&A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빠르게 발동할 수 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기업 이사회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등 기업가치 유지와 일반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므로 제도도입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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