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 원안 통과..."토지분쟁 해결 앞당겼다"
[매일일보 김영근 기자] 인공위성(GPS)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이 토지분쟁의 해결책으로 부상되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문척면 토금지구 655필지 39만1천399.6㎡ 에 대해, 11일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순천지원 김정중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결정했다.
현재 쓰고 있는 종이 지적도면은 일제 강점기 조세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당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不符合地)가 발생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다.
구례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지인 문척면 금정리 386번지 일대는 지난 1914년대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지와 맞지 않아 그동안 측량자간 측량성과가 서로 달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1990년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정리코자 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미처 정리하지 못한바 있다.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지난 2014년 12월 구례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마을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전라남도로 부터 2015년 4월 13일 사업지구 지정받아, 임시경계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 장장 1년 7개월 동안 총 4회 233명의 토지소유자를 참석시켜 현실경계를 위주로 경계를 새로 결정했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경계 설정시 주민화합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군은 경계 확정 통지서를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경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0월14일까지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11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군 경계결정위원회 부윈원장인 김금용 부군수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위성측량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 결정된 만큼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문척면 금정리 마현영(68세, 마을 이장)씨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수십 년 된 토지분쟁이 해소됨으로써 주민화합이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약 30만원의 경계측량효과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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