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무서워요”…대한민국 직장은 성희롱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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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무서워요”…대한민국 직장은 성희롱 천국?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0.07.0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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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롱 판단기준 전문가 간담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인권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인권위 제공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이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여성부가 공동으로 담당해 오던 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 된지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8일 그간 접수된 진정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사례 및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성차별·성희롱 판단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원화 이후 2010년 5월 현재까지 진정된 성희롱·성차별 진정접수 누적건수는 총 1186건이다.

아울러 시정업무가 일원화된 2005년 이후 진정접수가 급증, 2005년 118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2010년에는 5개월만에 지난해의 절반에 달하는 127건이 접수됐다.

특히 성차별에 비해 성희롱 사건 진정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추세를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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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소규모 컨설팅 회사에 갓 입사한 A씨(여)는 사장 B씨(남)로부터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팔짱 등 원치 않는 스킨쉽을 강요당했다.

<사례1> 소규모 컨설팅 회사에 갓 입사한 A씨(여)는 사장 B씨(남)로부터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팔짱 등 원치 않는 스킨쉽을 강요당했다.당초 A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A씨의 개인적인 술자리에까지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A씨는 결국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퇴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위는 B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권고했다.<사례2> A씨(남)의 회사에서 회계, 경리 등의 일을 담당하며 12년 이상 근무하던 B씨(여)는, 어느 날 A씨로부터 ‘여생을 같이 할 의사가 확인되면 1억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동거하면 4억을 지급하며, 매월 5백만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받았다.B씨는 편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A씨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어 “내가 돈에 팔려가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진정을 제기, 인권위는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되, 피진정인이 퇴직금 외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교육 수강 권고했다. 

성희롱, 절반 이상이 직장내에서 발생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736건의 성희롱 사건 중 절반에 달하는 391건(50.6%)이 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또한 회식(159건,20.6%), 출장(41건,5.3%) 등 직장생활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희롱 발생기관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9%를 차지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1%로 나타나 공공 영역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직장내 성희롱은 지위 간 상하관계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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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희롱 사건 73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7.3%(716건)이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관련성 깊다.피진정인 지위를 보면 사업체의 경영자(182건, 24.7%)가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168건, 22.8%)가 뒤를 이어 직장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또한 진정 사례를 보면 같은 직장 내 근무자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진정인의 경제 사정이나 불안정한 지위 등을 악용해 성희롱 행위를 하고, 발각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의 악습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 된다. 다음의 사례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사례3> 모 초등학교 교사이자 정보부장인 A(남)씨는 민간업체에서 파견되어 컴퓨터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B(여)씨에게 회식을 제안한 후 진정인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고 입술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함께 회식을 하던 다른 보조교사 C(여)씨는 A씨의 행위에 충격을 받아 다음날 직장을 그만 두면서 이를 교감에게 얘기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B씨의 소행으로 판단, B씨를 추궁하고 출퇴근 일지를 작성시키는 것도 모자라 연필을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다 인권위로 부터 징계를 권고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인권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상차별 성희롱 결정 판단기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그간 접수된 진정사건과 판단사례를 토대로 보완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토론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피해자의 금전적 구제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인권위 관계자들이 뜻을 함께했다.특히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퇴직하거나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뒤따라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결국 고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의 책임 외에도 회사 구조적 차원의 책임도 함께 뒤따라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이날 인권위는 성차별 판단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판단자의 가치에 따라 인식이 다르고 개별사건 별로 특수한 성차별을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다양한 논의를 거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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