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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가 처음 이뤄진 뒤 지난해 말까지 체납자는 총 2만3047명이다. 규모로는 52조9327억원에 달한다.명단 공개를 통해 실제로 징수한 체납세금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하다.2011∼2015년 명단이 공개된 법인 중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4952곳의 97.6%인 4832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체납된 세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모양새다.같은 기간 명단이 공개됐다가 삭제된 3643명을 분석해보면 체납세금을 납부해 삭제된 인원은 11.1%인 407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 등의 이유로 명단에서 삭제됐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변경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개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