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텔리마케팅 보험판매 소비자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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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텔리마케팅 보험판매 소비자피해 심각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7.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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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다 불완전판매 6배…우리아비바생명 16.8%, 흥국생명 15.42%, 신한생명 11.58% 최악
[매일일보비즈] 홈쇼핑과 텔리마케팅(TM)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설계사 판매보다 생명보험 상품은 텔리마케팅(TM)은 6.2배, 홈쇼핑은 3.8배, 손해보험상품은 텔리마케팅(TM)은 12배, 홈쇼핑은 13배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홈쇼핑과 TM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채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홈쇼핑과 TM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TM은 업계평균이 8.08%로 가장 높은 우리아비바생명은 16.8%로 2배를 넘고 있으며, 설계사와 비교해볼 때 12.8배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어 흥국생명이 15.42%, 신한생명이 11.58%를 보이고 있음. 또한 홈쇼핑은 흥국이 9.58%, 신한 7.12%, 동양 6.6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손보사의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TM은 업계평균이 3.7%로 가장 높은 LIG손보는 7.9%로 업계평균 대비 2배를 넘고 있으며 설계사와 비교해볼 때 25배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어 롯데손보가 3.76% 를 높았다.

또한 홈쇼핑은 TM과 마찬가지로 LIG손보 7.32% 에 이어 롯데손보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판매채널 별로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며, “만약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것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이나, 홈쇼핑이나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간이 30일로 본인 마음대로 철회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은 또한 “이 기간이 지났다 해도, 자필서명(통신판매는 음성녹음으로 대체)을 안 했거나 보험약관을 못 받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보소연은 “빠르고 일방적인 설명과 궁금한 점 등을 문의할 여지가 없으며, 내용이 어려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보험사는 이런 점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 판매해야 되며 금융당국은 TM과 홈쇼핑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가입시 각종 유익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통신 판매시 보험사는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 7월부터는 음성 녹음한 것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서화된 확인서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보험모집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에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개정됐으며, 보험사가 특정부분만 녹음하거나 누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문서로 받아두거나 음성으로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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